A. 작업 방식 사용 정도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일함)
B. 작업 방식 사용 정도 (기타 인터넷 접속 또는 기계를 조작하기 위한 기기(장비, 기계)를사용하여 일함)
C. 작업 방식 사용 정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할당되는 일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