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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관련 데이터 연계 인프라 구축 방법론

3.1. 기존 성공 사례 분석

본 연구진은 앞서 기술한 연계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자료와 고용보험(EI) 자료를 결합한 전국 단위 코호트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연계에 활용된 양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는 전 국민의 97퍼센트 이상을 포괄하며 건강검진의 임상·검사 수치와 함께 진단·처치·처방 내역을 수록하고 있고, 고용보험 자료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따른 직종명, 사업장 식별번호, 피보험 자격의 취득·상실 일자를 수록하고 있다. 양 자료의 연계는 사업장 식별번호를 주된 연계 변수로 하여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의료 정보와 고용 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대상자는 2013년 기준 35세 이상 54세 이하 남성 근로자 중 2012년 한 해 동안 동일한 산업 및 직종에 계속 종사하고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건강검진을 수검한 자로 한정하되, 색인 시점 이전 1년 이내 심뇌혈관질환 진단자 및 주요 변수 결측자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 대상은 2,300,512명이며, 이 중 운수·창고업 종사자는 182,551명이다. 추적은 2022년 12월까지 계속하였다. 결과 변수는 허혈성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이 입원 시 주진단으로 기재된 경우로 정의하였고, 전체 연구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5세 단위 간접 표준화에 따른 연령 표준화 발생률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운수·창고업은 연령 표준화 발생률이 10만 인년당 558.9건, 인구기여위험분율이 1.49퍼센트로 전 산업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운수·창고업에서의 세부업종 및 직종별 연령 표준화 발생률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III-3> 운수·창고업에서의 세부업종 및 직종별 연령 표준화 발생률비

동일 산업 내에서도 하위부문 및 직종에 따른 위험의 격차가 뚜렷하게 확인되며, 육상 부문 운전 관련직에서 가장 높은 수준(1.38)이 관측된 반면 항공 부문 운전 관련직은 0.34에 그쳤다. 아울러 비만·흡연·음주 여부에 따라 층화한 경우에도 직종 간 격차가 모든 층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는바,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개인의 건강행태보다 작업 환경의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더 크게 좌우됨을 시사한다.

본 사례는 기관 간 자료 연계가 기술적·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함을 보여주는 실증 근거에 해당한다. 고용보험 자료만으로는 질병 발생을 관측할 수 없고 건강보험 자료만으로는 직업적 노출을 특정할 수 없으나, 양 자료의 연계를 통하여 비로소 산업 대분류를 넘어 하위부문 및 직종 수준에서 고위험 집단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3.2. 유관 기관 협의

3.2.1. 협의 경과

유관 기관과의 협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85> 근로자 건강 관련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의 경과

구분대상주요 내용
내부연구진근로자 건강 관련 데이터 목록화
기관 협의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 담당자목록화한 데이터의 연구원 보유 여부 검토
기관 협의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 담당자보유 데이터별 관리 부서 확인
내부연구진연구원 외부 보유 데이터 목록 검토
내부연구진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보유 데이터의 확보 가능성 검토
협의 제안고용노동부부처 내외부 데이터 목록 및 확보 가능성에 관한 협의 제안

3.2.2. 협의를 통해 확인한 사항

3.2.3. 기관 간 자료 연결 방식의 검토

3.2.2.1. 연계 방식의 구분

고용노동부 소관 자료를 외부 기관 자료와 결합하는 방법은 근거가 되는 법적 요건 및 기술적 처리 방식에 따라 연계 방식과 결합 방식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연계 방식은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또는 정책 관련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하여 타 기관 자료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하여 결합 방식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별도의 결합키를 이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가명정보 상태로 결합한 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이다.

양 방식은 각각 상이한 제약을 수반한다. 연계 방식의 경우 제3자 동의를 사전에 확보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책적 목적에 따른 연계 관련 법령이 미비한 때에는 행정 절차상 진행이 곤란하다. 결합 방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성별·연령·생년월일 등을 기준으로 타 기관 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인 관계로, 일부 자료가 대조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

구분연계 방식결합 방식
매개 값주민등록번호별도 결합키
선행 요건제3자 정보제공 동의 또는 연계 관련 법적 근거결합 대상 기관별 심의 승인 및 결합신청
수행 주체자료 보유 기관결합전문기관(외부)
주요 제약동의 미확보·법령 미비 시 진행 곤란대조 실패에 따른 일부 자료의 누락 가능성

이하에서는 각 방식의 신청 요건 및 처리 절차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의 연계·결합을 예시로 하여 정리하였다.

3.2.2.2. 연계 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건강정보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연계 자료의 신청은 "맞춤형 건강정보자료"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맞춤형 건강정보자료란 공단이 수집·보유·관리하는 건강정보자료를 정책 및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에 맞추어 가공하여 제공하는 자료를 말한다. 동 자료는 공단 내에 설치된 "빅데이터 분석센터"에서 통계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열람 및 분석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서류
필수 제출서류연구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 승인받은 IRB 결과통지서 및 동 심의에 제출한 연구계획서
필수 작성서류자료이용신청서, 연구과제요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자료요청명세서
선택 서류(학위논문의 경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심의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재학증명서

맞춤형 건강정보자료를 신청하는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다.

타 기관 자료와의 연계를 전제로 맞춤형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연계하고자 하는 타 기관 자료에 연계 관련 법적 근거가 존재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한바, 신청에 앞서 해당 기관의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의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가 상이하다. 정책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정보가, 공동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관의 정보가 각각 필요하다.

3.2.2.3. 결합 방식 — 가명정보 결합

가. 관련 용어

결합 방식은 연계 방식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는 관계로, 절차의 이해에 앞서 관련 용어의 정리가 요구된다.

용어정의
개인정보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며,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명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결합키결합 대상인 가명정보의 일부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결합대상 정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를 말하며,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매개체로 이용되는 값을 말한다.
결합키 연계정보결합키가 동일한 정보에 관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결합신청자 상호 간의 결합키를 연계한 정보를 말한다.
결합전문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결합키 관리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결합키 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 처리 절차

결합키는 결합키 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 생성·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각 기관 자료의 안전한 결합이 지원된다.

결합 절차는 총 2회의 심의를 수반한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결합 주체인 연구자가 자료 보유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타 기관에 대하여 데이터 결합을 위한 자료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다. 양 기관의 심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후속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 결합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타 기관 등 3개 기관이 모두 결합신청을 하여야 한다.
  • 2회의 가명처리 과정을 거쳐 2차 적정성 심의를 승인받는다.
  • 결합키를 이용하여 외부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진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간의 자료에 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2.4. 후속 확보가 필요한 사항

현행 역학조사 사례 DB는 산재 신청인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직업성 질환의 규모가 과소추정되고, 신청하지 않은 노출 집단이 조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관련 데이터 연계는 이 제약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 이력을 통해 노출 인구 전체를 모수로 확정하고 여기에 건강 결과 자료를 결합하면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직업성 질환의 발생 수준을 산출할 수 있다. 이는 신청 이후에 개별 사례를 판단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노출 집단을 대상으로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는 조사에 해당하므로, 후속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기관의 자료 정제 및 보안 승인 절차에는 상당한 행정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II단계에서 데이터 통합 인프라와 보안 절차를 선제적으로 계속 구축하며, III단계에서 기관 간 자료 연계 및 본격적인 통합 활용을 추진하는 단계별 전략을 진행하고자 한다.

위 후속 확보 사항은 III단계 착수의 사전 요건에 해당하므로, II단계 잔여 기간 및 종료 직후에 발주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