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근거 분류
값의 생성 방식과 물리량을 구별하고, 같은 문장의 정성적 판단은 별도 근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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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거 단위 1247건 · 현재 조건 1247건 (수치 기록과 별도 판단을 포함)
| 사례 / 유해인자 | 저장된 값 | 생성 방식 / 물리량 | 방법 / 표현 | 상태 | 근거 |
|---|---|---|---|---|---|
| kosha2013_087_088 포름알데히드 | 0.004–0.05 ppm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범위 | 1인 검토 완료 · 2차 검토 대기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측정치는 소음이 88.6-89.9 dB(A)이고, 혼합유기화합물 0.10-0.12, 포름알데히드 0.004–0.05 ppm (노출기준 0.5 ppm)으로 모두 노출 기준 미만이었다. |
| kosha2013_087_088 소음 | 88.6-89.9 dB(A)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범위 | 1인 검토 완료 · 2차 검토 대기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측정치는 소음이 88.6-89.9 dB(A)이고, 혼합유기화합물 0.10-0.12, 포름알데히드 0.004–0.05 ppm (노출기준 0.5 ppm)으로 모두 노출 기준 미만이었다. |
| kosha2013_087_088 용접흄 | 1.39-1.66 mg/m³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범위 | 1인 검토 완료 · 2차 검토 대기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기타 측정치로는 광물성 분진이 0.92-0.98 mg/m3 (10 mg/m3), 산화철 분진과 흄이 0.01-0.35 mg/m3 (5 mg/m3), 용접흄이 1.39-1.66 mg/m3 (5 mg/m3)와 같았다. |
| kosha2013_089_090 헵탄 | 227 ppm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헵탄 (227ppm, 노출기준 400ppm)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210ppm, 노출기준 500ppm) 의 노출수준은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나 |
| kosha2013_089_090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 210 ppm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헵탄 (227ppm, 노출기준 400ppm)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210ppm, 노출기준 500ppm) 의 노출수준은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나 |
| kosha2013_091_092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 210 ppm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210 ppm, 노출기준 500 ppm)의 노출수준은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나 이들 물질과 유방암의 발생 관계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
| kosha2013_091_092 헵탄 | 227 ppm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헵탄 (227 ppm, 노출기준 400 ppm)의 노출수준은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나 이들 물질과 유방암의 발생 관계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
| kosha2013_093_094 석면 | 1.5 fiber/cc·year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석면의 노출수준은 1.5f/cc-year정도로 암을 발생시키기에는 충분한 양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
| kosha2013_099_100 전리방사선 | 최소 1.87~최대 93.48 mSv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상·하한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최소 1.87 mSv에서 최대 93.48 mSv의 노출량이 추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리방사선과 갑상선암의 인과확률을 계산해본 결과 |
| kosha2013_111_112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5.75~66.65 ppm | 미확인 공기 중 농도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TCE 노출수준은 개인시료 5.75~66.65 ppm 지역시료 11.22~23.92 ppm으로 추정되며 기준치(TWA 50112 Ⅱ. 암 외 질환ppm)보다 낮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
| kosha2013_111_112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11.22~23.92 ppm | 미확인 공기 중 농도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TCE 노출수준은 개인시료 5.75~66.65 ppm 지역시료 11.22~23.92 ppm으로 추정되며 기준치(TWA 50112 Ⅱ. 암 외 질환ppm)보다 낮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
| kosha2013_119_121 알루미늄 | 노출기준 대비 0.1% 미만 mg/m³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상·하한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알루미늄 노출수준은 노출기준(5 mg/m3) 대비 0.1% 미만으로 낮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kosha2013_119_121 망간 | 0.0054~0.014 mg/m³ | 수치 추정값 물리량 미확인 | 추정·재구성 명시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망간은 배관 절단작업 4년 동안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고 노출수준은 0.0054~0.014 mg/m3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kosha2013_128_129 에폭시수지가 포함된 분진 | 0.0417-0.598 mg/m³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근로자에게 발생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계량업무 중 에폭시수지가 포함된 분진에 0.0417-0.598 mg/m3 수준으로 노출되었고 |
| kosha2013_140_141 포름알데히드 | 0.112~0.312 ppm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역학조사 과정에서 측정한 해당 작업자의 8시간 TWA 포름알데히드 노출 농도는 0.112~0.312ppm이었으며 |
| kosha2013_140_141 벤젠 | 1.88~11.25 ppm·year | 미확인 누적노출량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는 15년간의 근무력이 있으므로 누적노출량의 최저치는 1.88 ppm×year, 최대치는11.25 ppm×year로 추정하였다. |
| kosha2013_140_141 벤젠 | 0.25~1.5 ppm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벤젠의 노출을 추정한 결과 1일시간가중평균농도 0.25~1.5 ppm, 단시간노출 농도는 10.2~30.9 ppm으로 추정되었다. |
| kosha2013_140_141 포름알데히드 | 6,962~10,016 ppm·hr | 미확인 누적노출량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누적 노출량은 6,962 ppm-hr(1년 중 36주 근무) ~ 10,016ppm-hr(1년 중 52주 근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
| kosha2013_140_141 벤젠 | 10.2~30.9 ppm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벤젠의 노출을 추정한 결과 1일시간가중평균농도 0.25~1.5 ppm, 단시간노출 농도는 10.2~30.9 ppm으로 추정되었다. |
| kosha2013_142_143 벤젠 | 약 0.708 ppm | 수치 추정값 물리량 미확인 | 추정·재구성 명시 근삿값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근로자의 벤젠 노출농도를 추정해보았을 때 약 0.708 ppm 농도로 14년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 kosha2013_142_143 벤젠 | 0.708 ppm | 수치 추정값 물리량 미확인 | 추정·재구성 명시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1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신너에 포함된 벤젠의 과거 노출수준은 실린더 부품세척작업의 1일 TWA농도 0.708 ppm으로 추정하며 |
| kosha2013_142_143 벤젠 | 9.912 ppm·year | 수치 추정값 누적노출량 | 추정·재구성 명시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벤젠의 누적 노출량은 9.912 ppm-yr로 추정되었다. |
| kosha2013_148_149 벤젠 | 13 이상 ppm·year | 미확인 누적노출량 | 방법 미확인 상·하한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서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13ppm-yr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10ppm-yr를 초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 kosha2013_150_151 불산(불화수소) | 0.2 ppm | 수치 추정값 물리량 미확인 | 추정·재구성 명시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역학조사에서 약 1km 지점의 불산 농도는 0.2 ppm으로 추정하였다. |
| kosha2013_156_157 소음(배경소음) | 50-60 dB(A)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배경소음은 50-60 dB(A) 였다. |
| kosha2013_156_157 소음 | 73.4-85.4 dB(A) | 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 측정 명시 범위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강의수행시의 헤드셋 내 소음측정결과는 73.4-85.4 dB(A)였으며 |
| kosha2013_156_157 소음(시간가중평균) | 80 미만 dB(A)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상·하한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전화교환 상담의 순 노출시간을 고려한다면 1일 8시간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은 80 dB(A) 미만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
| kosha2013_158_159 크롬 | 0.78 µg/m³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약 2년간 무연탄 광산에서 납 3.34 ㎍/㎥, 카드뮴 0.14 ㎍/㎥, 크롬 0.78 ㎍/㎥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
| kosha2013_158_159 납 | 3.34 µg/m³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시멘트 부원료 치장공정에서 약 2년 8개월간 납 7.7 ㎍/㎥, 약 2년간 무연탄 광산에서 납 3.34 ㎍/㎥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
| kosha2013_158_159 카드뮴 | 0.04 µg/m³ |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 분류 이유·원문 보기인용석회석 광산에서 약 20여 년 동안 납 N.D.~14.8 ㎍/㎥, 카드뮴 0.04 ㎍/㎥, 크롬 0.55 ㎍/㎥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